법률상담카레고리
  • 모욕죄 문의드립니다

    2025-11-14 19:28:10

    중고거래로 1;1 채팅중이었는데 판매자가 저에게 수준 낮아보인다,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라는 말을 했고 저는 이에 거래 외 얘기로 채팅 보내지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제 말을 무시하고 니가 받은 가정교육이 사기다, 부모가 불쌍하다며 패드립을 쳤습니다 저는 중고사이트 측에 중재를 요청했고 중재센터에서 개입했습니다 센터가 개입되고 난 후 판매자는 저에게 환불금을 입금했는데 문제는 이 환불금을 보낼 때 이체명을 욕설로 적어 보냈습니다 

    찾아보니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는 중고어플 중재센터가 개입한 순간부터 공연성 인정, 대화 내용을 보면 특정성 인정, 저능아 등의 비하발언으로 모욕성 인정 된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나 해당 중고어플 중재센터의 안내문에는 거래 약속 시점의 게시글과 채팅방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조정하고 있다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제3자가 볼 수 있다는게 확실하지않나요? 

    또한 제가 거래 외 다른 이야기로 채팅 보내지말라 했음에도 욕설을 보낸점 스토킹 처벌법의 ㅈ속적 반복적 불안감 조성 행위 성립, 환불금과 함께 욕설을 적어보낸 것은 연계된 괴롭힘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던데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까지는 성립이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면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으로 문제삼아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