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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2025-11-15 21:22:1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 사고일시 : 2025.10.22 14:16
    - 사건의 경위 : 아버지 핸드폰으로 <아빠! 보험청구를 하려하는데 인증좀 해줄수있어?>라며 문자로 링크를 보내고 아버지는 딸인줄알고 링크를 누르심. 원격 어플이 깔리고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함, 아버지는 신분증을 갤러리에 저장시키고, 비밀번호를 알려줌 이때,집에 돌아오셨고 집에 있던 딸한테 물어봐서 딸이 보여달라하자 원격조종중이었음.딸이 비행기 모드를 켜고 은행에 갔더니 200만원, 50만원 두차례 두명의 출금기록이 있음. 
    - 손해의 내용 :총 250만원
    - 증거유무 :유
    - 진행사항 : 경찰서에 사건접수후,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 내고 지급정지 시킴
     200만원 외, 50만원의 명의인은 사건이 끝나고 해결해도 되니 본인 사비로 넣어주고 은행에서 중재시켜줘서 돈을 받고 풀어줌. 
    변호사님! 200만원 통장의 당사자는 대학생 신분으로 20살이랍니다 학생 어머니가 형사님통해 저랑 통화하고 싶대서 하였습니다. 사건은 dm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구한다 해서 했답니다. 아들은 모르고 하였다 하는데 내용을 보니 의심을 하면서도 하라는대로 다 하고 아버지이름으로 입금된걸 쪼개서 여러명한테 보내라 해서 보냈답니다. 어머니인지도 의심도 가지만 저한테 어떻게 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냐길래 돈만 받으면 된다 라니 본인 아들도 피해자라며 모르고 한거다! 라면서 피해금을 변제할 의무도 없다고 들었고 그돈을 본인들이 다 나눠주고 없으니 줄돈도 없답니다! 어차피 본인아들은 3개월 즉 90일뒤 자동으로 지급정지가 해지될건데 그냥 풀어주라고 시도때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돈만 받음 되니 돈줄 의사가 있을때 연락주고 없으면 형사님들 통해서 연락 했으면 좋겠고 절차대로 하자고 끊었습니다. 정말로 본인들이 모르고 했다 한들 변제의무가 없는지, 90일뒤에 자동으로 풀리는지, 저희는 돈을 못 돌려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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