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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에 당한것같아요

    2025-11-17 11:52:51

    영상조회수 올리기로 부업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일정한금액을 송금한뒤 12월 상장예정인 코인같은걸 구매해주고 발생한수익과 원금을 다시 내통장으로 인출할수있는 시스템으로 구매진행시 구매진행을 지시한대로 이행하지않으면 구매사이트 내계정오류가 설정되고 오류를 해제하고 원금 회수를 할려면 구매진행한 금액의 5배를 송금해서 다시 지시를 받아 구매진행을 이행성공해야만 원금및수익을 돌려받을수 있으나 현재 저는 8천만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으나 지시대로 구매진행을 못해 돈을 찾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혹시 처벌받게 될 만한게있을까요?ㅠ 돈도 잃었는데 법적 처벌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8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기성이 있어 보이고, 고소를 진행해서 추가 ㅠ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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