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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서 작성

    2026-04-27 18:29:08

    제가 등록은 처음이라 카테고리를 잘 선택한건지 잘모르겠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2명이고 2년과 2년6월 이렇게 대판을 받은상태입니다.
    재판결과 배상명령은각하처리가 되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가해자의 주민등록본?을 다시 등록을 하라는 보정명령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해자분의 주민등록본을 열람이 가능한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받은 법원재판결과 우편에는 가해자의 이름.주소.주민번호앞자리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디서 열람신청을 해야하며, 지급명령신청에 가해자 주민등록본 말고 다른 서류를 첨부해야할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8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센터가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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