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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 정산 관련 문제

    2026-05-06 20:53: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티켓베이 사이트
    - 사고일시 : 26.05.05
    - 사건의 경위 : 본인이 해당 사이트에서 야구장 특정 구역 N열 티켓을 구매 후 동일 조건으로 재판매함. 이후 구매자(1차)가 개인 사정으로 재판매를 진행하였고, 재판매 과정에서 좌석 열 정보를 문의하여 최초 판매자에게 확인 후 “x열”이라고 전달함. 그러나 최종 구매자가 경기 당일 발권 시 실제 좌석은 "x+4열"로 확인되었음. 이에 대해 최초 판매자는 해당 구역은 앞 부분의 좌석열이 번호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x+4열"이 실질적으로 "x열"과 동일한 위치라는 설명을 하였음. 최종 구매자는 해당 티켓으로 실제 경기 관람을 완료하였으나, 좌석 정보 불일치를 이유로 보상을 요구함. 특히 동일 구역 "x+10열" 티켓 2장을 약 10만원에 판매한 점을 근거로 자신이 느끼기에 "x+4열"과 "x+10열"의 차이가 크지 않다며 총 결제금액 2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10만원 환불을 요구함. 본인은 최초 거래가 N열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열 정보는 구매 이후 문의 과정에서 전달된 점, 또한 이미 관람이 완료되어 티켓의 사용 및 소비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전액 또는 과도한 환불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약 20% 수준의 보상 의사를 전달함. 그러나 최종 구매자는 50% 환불만을 요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 현재 1차 구매자를 통해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플랫폼은 회원 간 분쟁이라는 이유로 합의 전까지 판매대금 정산을 보류하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티켓 판매대금 약 20만원 정산 보류
    - 증거유무 : 거래내역 및 채팅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07

    일부 매매 대상물에 차이가 있어 약간의 정산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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