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한 내용
2025-11-27 10:06:19제가 일했던 곳에서 임금채불이 400,000원 정도 못 받은게 있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내 돈을 주지 않아
같이 일 했던 사람들과 일했던 사장 집 주소로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을 했으니 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 증명서입니다
근데 저에게도 그 대표가 보낸 내용증명서가 하나왔는데
다같이 모의하여 내용증명서를 악용으로 접수한 정환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를 진행할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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