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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펫샵 분양 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내용을 함축하였지만 함축학기 전 내용도 있습니다)

    2026-05-15 03:10:30

    2025년 5월 1일, 인천 남동구 소재 펫샵에서 생후 2~3개월 된 포메라니안 “우유”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펫샵 남자 실장은 “책임분양제”라며 파보·코로나 등 질병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강아지는 건강한 거죠?”라고 묻자 실장은 건강하다고 답하였고, 저희는 이를 믿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유는 데려온 다음 날 아침에 4번의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펫샵에 문의하자 근처 병원은 비용이 발생하니 샵으로 데려오라고 하였고, 당시 샵에서 남자실장이 진행한 파보키트는 음성이었으나 “잠복기일 수 있다”며 샵에서 좀 더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5월 4일 파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저희는 당연히 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 저희가 아는 입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원에서 수액 라인만 잡은 뒤 펫샵으로 데려와 남자 실장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염성이 강한 질병임에도 격리병실이 아닌 펫샵 내부 공간에서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태 확인을 요청하면 초반에는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었지만, 이후에는 연락이 늦어지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의심이 들어 병원에 직접 문의한 결과, 병원 측은 우유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실장은 비용 문제 때문에 “편법”으로 수액만 맞췄다고 인정하였습니다. 5월 11일 직접 방문했을 당시 우유 상태는 매우 심각하였고, 결국 2025년 5월 14일 사망하였습니다. 저희는 분양 직후 증상이 나타난 점, 건강하다고 설명한 점, 병원 입원 치료처럼 설명한 뒤 실제로는 펫샵에서 자체 관리한 점, 치료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 펫샵 측의 책임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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