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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6-05-16 10:35:42

    업종 및 지역: 대전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보스 매장 운영 중)
    ​본사의 위법 행위: 본사에서 갑질및 프렌차이즈 매출 기반 데이터 위반 손해 배상청구 관한 내용
    ​피해 상황: 본사의 행위로 인해 매출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방문 및 소견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1: 확보된 55장의 증거와 진단서로 가맹사업법 위반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본사 사정이나 과실이 명백한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케이스의 승소 확률이나 예상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질문 3: 정식 소송 접수를 진행하기 전에, 본사에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유리할지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18

     사안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갑질 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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