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하지 않은 형식의 각서 위자료 가능할까요
2026-05-22 13:36:0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 사고일시 : 2026.05.22
- 사건의 경위 : 2026.03.26에 A가 제 일에 참견하면서 싸움이 생겼고 27일에 'A가 더이상 제 일에 허락없이 먼저 개입하여 참견할 시 위자료 1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 안에는 저 내용과, A의 이름, 주민번호,연락처, 날짜, 싸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05.22에 제 일에 참견하면서 또 싸움이 생겼고 저는 이때의 각서를 이용해 위자료 1000만원을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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