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으로 항소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2025-12-02 17:41:0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서울
- 사고일시 :2025년 11월26일 판결선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수 있다
- 사건의 경위 :제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급받아 같이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편취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식투자만 하였습니다 저도 1억6천만원 정도 손실을 보았고 고소인의 투자금으로 사적 이득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주식투자로 인한 30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 증거유무 :경찰조사때 주식 매매일지 및 손실액 제출
- 진행사항 :11월26일 판결선고후
이사건을 인정하는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점
반드시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 이를 믿고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11월26일 항소장 제출했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피해금액 변제 만으로도
벅찬 상황입니다 항소 이유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질문1 항소이유서만 작성해주실수도 있나요 ?
질문2 꼭 전액 변제해야만 구속되지 않을수 있나요 ?
질문3 선고일로 부터 빠르게 변제해야 노력이 인정되나요 ?
질문4 항소기일은 얼마나 걸리며 변제기한이 얼마나 주어질까요 ?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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