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이슈인 상품권사채 관련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2026-05-27 09:28:09- 사건의 경위 : 작년10월경에 상품권 거래를했고 지급날짜 이전에 핸드폰 파손분실 및 병원 장기간입원으로 인해 지급날짜에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1월에 퇴원을 했고 연락처를 수소문했지만 못찾았고 그사이 지급명령이 접수되었었습니다. 내용은 40만원 수령후 60만원을 보내는거였지만 해당날짜에 지키지못할시 원금의 2배인 80만원을 위약벌로 지불하라라는 거래당시의 문자계약서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제출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받고나서 병원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후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 45만원정도에 합의요청을 했지만 본인은 인정할수없고 그냥 판결나오는거 기다렸다가 그 내용대로 받겠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지못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조정기일 까지 잡혔습니다.
그후에 현재 핫한이슈인 상품권 유사사채 적용으로 인해 그 사람은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태이고 이재명대통령님의 국무회의에서 상품권사채는 불법대부업이고 이자제한법 위반에 적용된다. 그리고 금감권장도 뉴스를 통해 직접 고금리 상품권사채는 전부 무효고 원금도 줄 필요도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조정기일에 자료로 첨부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 증거유무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상대방과 합의를 하려고 시도한 문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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