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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유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유무

    2026-05-28 15:53:40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겼는데 그 장소에서 실종되었으나 2주째 보상이나 사과, 책임 없이 회피중입니다.
    해당 장소는 산 속에 있는 작은 농장으로, 들어보니 실외에 목줄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일 하고 들어오니 사라져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계약서를 쓰거나 맡아주는 대가로 돈을 준 건 아니며 구두로 부탁을 했던 상황입니다.
    동네에 cctv가 없고 블랙박스 확인도 어려워 영상 증거는 없으나, 통화 녹취록과 저희가 계속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문자 답장이 없고 계속 연락할 시 스토킹으로 고발하겠다는 문자 캡쳐본만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색 비용으로 약 80만원 이상 지출한 상태이며 견주인 가족들 모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정신과까지 예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29

    관리 소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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