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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사의 작성계약 대납 인지못한 계약자도 처벌받나요

    2026-05-28 16:07:59

    작년 1월부터 친한 지인(설계사)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받아 5건 45만원 가량 보험을 정상 유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법적인 정황이 의심되어 금감원 민원을 넣어둔 상태인데 이때 계약자인 저도 처벌이 될까요??
    매일 얼굴보는 회사에서도 가장 친한 사이여서 정말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신입 설계사라 권유는 설계사가하고 설계랑 싸인은 팀장이 와서 받아갔는데 신입이니 당연히 그러려니 했구요.
    팀장이 9개월동안 7차례 인증 문자를 요구했는데 인증문자 보내놓고 "인증하나 갔어요 번호좀 불러주세요"라고 해서 마케팅 동의 이런건가보다하고 의심없이 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설계사가 신입이라 실적을 안맞추면 잘린다고 작성계약(그때는 그런 용어도 몰랐구요)을 하자면서 제가 유지할 보험 아니니 자기들이 돈 넣고 보험사에서 빼가면 자기들이 말할때 해지 후 돈을 다시 돌려달라 하더라구요
    첫번째 요청땐 전자청약 시간이 안된다고 제 이름을 종이에 적어 보내달라했구요 두번째까진 보통 다들 이렇게 하나보다 했는데 세번째 요청에 나한테 피해가는거 아니냐 안 좋은거 아니야 물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원 신청 이후에도 팀장 설계사 하물며 지점장까지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하면서 인증해준 니잘못이다 라고 몰아가는 분위기예요 믿고 아무의심 없이 신의로 도와줬는데 알고보니 이게 불법이라고 계약자도 처벌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문의 남깁니다.

    제가 아래 내용으로 금감원 민원까지 넣었는데 전혀 모른상태로 아무 이익도 받지 않고 도와준 저도 처벌 받을까요?

    - 정상 계약 기반 신뢰 관계가 이후 인증 및 계약 절차에 활용된 점
    (7차례 설명 없고 사용처 밝히지 않은 인증 요구)
    - 동일한 방식의 계약 체결 및 철회 구조가 반복된 점
    (작성계약 3건)
    - 보험료 대납 및 자금 흐름의 비정상적 패턴 존재
    - 담당자 변경 및 해촉 사실의 미고지 또는 누락 발생
    (설계사 본인 이 실적 미달로 다음달 짤릴걸 알면서도 15만원 이상의 계약 가입 요청)
    - 유지 곤란 상황에서도 반복된 신규 계약 권유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고 용돈으로생활하는지 알면서 지속적 가입요청)
    - 고객 인지 없이 진행된 계약 절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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