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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간 별거 중 상속여부

    2016-02-29 10:50:25

     남편의 잦은 외도와 폭행으로 별거한지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지지난달 남편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시댁측에서 보험비며 재산에 대해 꿈도 꾸지말라 합니다. 지금까지 초등학생 아들 2명을 키우면서 양육비도 생활비도 못받고 혼자 키웠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별거를 한 부부의 경우 상속받을 권한이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별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로서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권이 없음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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