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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올철거 부실공사

    2026-05-30 21:55: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달서구
    - 사고일시 : 2026.5.29.
    - 사건의 경위 : 화장실 올철거 후 리모델링 중 부실 방수 문제 발생
    - 손해의 내용 : 5월 28일 화장실 올 철거 후 1차 액체방수를 바닥에만 하였으며, 다음날 29일 벽면에 타일 작업을 시작하였고 바닥에 2차 도막방수를 진행, 이 과정에서 벽면에 도막방수를 하지 않은것 같다고 문의하였으나, 도막방수 후 타일을 붙였다는 안내를 받음, 하지만 같은날 29일 오전에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사진에 보면 방수 작업 안하고 붙인거 아니냐고 하니 잘못을 인정 최하단부 철거 후 재방수 하겠다고 함. 5월30일 오전에 공종별로 사진 달라하니 토요일이라 작업 안한다는 안내 받음. 하지만 같은날 오후 5시 40분 보수 작업 완료했다는 문자 및 사진 영상을 받음. 하지만 해당 영상을 확인해보니 방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눈가리는 식으로 대충함을 확임함.
    이럴경우 해당 공사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와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과 영상 존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01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면 공사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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