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성 포함) 합의금제시를 얼마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25-12-18 14:08:51-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군 부대 내 생활관 (공연한 장소에서 실시)
- 사고일시 : 2025년 초
- 사건의 경위 :
저는 중대장(피해자)로 임무수행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중대원으로 임무수행 중 생활관 내부에서 전우들에게 중대장님이 머리가지고 지랄한다, 뚱뚱한데 가슴은 크다, 이럴때는 이런 자세가 좋다 등 상관모욕 및 성적인 발언을 여러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해당 사항을 식별하였음. 중대장 포함 본인의 소대 분대장, 타 소대 소대장 총 3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손해의 내용 : 상관모욕
- 증거유무 : 유 (진술자 5명)
- 진행사항 : 가해자는 현재 전역하여 제주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첩되어 진행 중
합의를 하고자 변호사 측에서 연락이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통상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2명은 합의 미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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