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2025-12-22 09:30:49피의자(이하 A)가 2025년 11월경 토지주가 사망하여 소유주가 불분명한 토지에 관청과 토지주의 허가 없이 우물을 시공업자를 통해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이하 B)의 토지에 물고이고 수목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B는 A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후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방안을 A에게 물었습니다.
허나 A는 예전에 B의 토지는 논었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은 우물을 사전허가 받지 않은 것의 과태료만 내면된다하며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한 A는 본인은 잘못없다며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시공업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B는 우물에 관한 민원을 넣었고 또한 A의 토지에 있는 농막을 불법건축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후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A는 B에게 불법건축물의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자신도 B의 불법행위들을 민원 넣겠다는 말을 하였고 해당 공무원은 이 말을 B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뒤 B는 불법건축물 민원을 취하하였습니다. 현재 A는 B에게 물이 빠지는 공사를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불법행위에 관한 것들을 주시하겠다는 식의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는 A에 대항하기 위해 형사고발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기한 A의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니다.
1. 2025년 여름경 A는 B의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그늘막에 허가없이 휴식을 취함(주거침입죄)
2. 2025년 가을경 B가 사용하기 위해 잘라놓은 목재를 A가 무단으로 본인의 땅에 출입을 하기 위한 디딤목으로 사용함(절도죄)
3. 2025년 11월 A가 B의 단풍나무 3그루를 무단 벌목함(재물손괴죄)
4. 2025년 11월경 A가 허가없이 우물을 설치하고 B의 토지 및 수목에 피해를 줌(지하수법 재물손괴)
5. 2025년 12월 A가 B에게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본인도 같은식의 민원을 넣겠다 공무원에게 전하며 B를 협박하여 민원을 취하하게 만듬(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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