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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고소에 대한 문의

    2025-12-22 18:07:0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상남도 통영
    - 사고일시 : 2022년
    - 사건의 경위 : 친구가 밀키트 사업을 한다고 투자하라고 이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당시 연 20프로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려줬고 빌려줄 때 공증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직 까지 돈을 갚고 있지 않아서 2000만원에 대한 첫 해 이자는 받았으나 그 다음부터는 감가무소식입니다.
    - 증거유무 : 빌린 것에 대한 공증 서류는 받았고 밀키트 사업으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자필 문서도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이 사건에 대한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2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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