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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에서 천장시설물 충돌

    2026-06-10 19:40:13

    높이 2.3인 아파트 상가주차장 차높이 2.1m 차량이 진입하여 천장에 돌출되어있는 환풍기와 충돌하여 환풍기가 떨어졌습니다. 높이가다르다던가 주의하라는 표지판 및 안내문없었습니다. 차높이는 2.1m 정확합니다.

    이 상황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과실비율은 차주와 상가측 어떻게될까요?
    견적은 100만원나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1

     차주와 상가 측에서 칠대 삼정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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