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연루 사건으로 인한 민사
2026-06-12 21:53:3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은 서울 관악구 입니다.
- 사고일시 : 25년9월~10월21일까지
- 사건의 경위 : 투자알바인줄 알고 했다가 결국 보이스피싱연루된 사건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유
현재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불송치이유서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고, 6월 4일에 소장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안내받은 내용에 따르면 7월 4일까지 답변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 같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들과만 대응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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