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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혹은 횡령 관해 상담요청드립니다.

    2025-12-30 11:40:11

    안녕하세요.
    제가 피의자입니다.

    24년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회사 재고를 수십차례 절도하여 장물로 처리하여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2주전 발각되어 cctv로 증거확보되었고 제가 처리한 거래내역서를 요청하여 대화메세지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사장님에게 드렸고 잘못인정하고 변제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가지 않는조건으로
    총변제금액 2억5천만원을 분할 변제 하기로하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연대보증인으로 제 와이프를 포함하기로 하고 공증받을때 포함시겼는데요..
    앞길이 막막하네요.

    혹시 연대보증을 섯기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와이프가 변제의 의무는 없어지는게 아니겠지요?
    그리고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을 신청해도 개인간의 채무라서 제도를 이용할수있을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대신변제가능한 제도가 있을까요?

    제가 잘못한거는 제가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데
    연대보증까지 세운 와이프이게 너무 미안해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30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당장으로 유효합니다.  향후 개인 회생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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