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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최종 작성 후 전화로 부가세 추가 고지

    2026-06-14 13:07: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금은방
    - 사고일시 : 2026.06.13
    - 사건의 경위 :
     결혼 패물을 구입하기 귀해 금은방 방문을 했습니다. 최종으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1세트와 골드바 3돈짜리 한개를 구입하기로했습니다. 금액은 730만원 가량 되어 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가게에서는 주문장에 금액, 계약금, 잔금 모두 기재 하여 저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가게를 나오는 순간까지 부가세 별도 라는 말은 전혀 없었으며, 주문장에도 부가세 별도라는 안내도 없었습니다. 귀가하여 있던 중에 가게에서 전화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주문장으로 최종 결제시 추가로 10% 지불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이미 주문서(계약서)가 전부 작성된 상황인데,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가게에서는 6/15일에 금 세공사에게 주문 넣기 전에 부가세 지불 유무를 결정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 주문 넣지 않을 거 같습니다. 또한 가게에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파기를 무조건 받아드려야 하나요?

    - 증거유무 : 가게에서 작성해준 주문장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금을 보낸 이체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5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다면 약정된 금액 대로  물건을 지급해야 하는 할 것입니다.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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