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고소 진행중인데 조정도 불이행해서 민사 준비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2026-06-15 10:57:5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청담동
- 사고일시 : 2025. 10
- 사건의 경위 : 2025.08월 알고지내던 대표님이 자신이 투자받아서 글로벌 브랜드 런칭 준비중이라며 본인에게 스카웃 제안. 8월말일자로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9월부터 입사 예정이었으나 계속 핑계대며 미루다 10월15일 입사. 급여날 급여가 나오지 않음. 몇일후 15일치 급여 입금. 그 이후 11월 12월 급여 입금 안됨. 계속 투자자에게 투자 받으면 주겠다며 미룸. 12월 말일까지 급여주기로 지불각서 써줌. (인감 증명서 까지 받아둠)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서 노동부 형사고소 진행. 조정통해서 받기로 함. 조정기일에도 계속 투자핑계대며 돈 안주고 전화도 안받음. 현재 조정 무효되고 다시 검사쪽으로 사건 넘어가있음. 20차례정도 약속어김.
대표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게 아무것도 없음. 회사도 차명으로 운영 & 횟집 운영중. 그것도 아들명의로 운영중. 핸드폰, 통장까지 전부 차명으로 사용중. 본인은 돈이없다고 투자받아서 주겠다고만 함.
제가 궁금한건 민사로 갔을 때 압류를 하려해도 이미 대표가 다른 사업체 운영하면서 진 빚이 많아 개인파산을 한것 같은데 모든 명의가 차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들 명의로 횟집을 운영하는데 거기가 실질적인 수입원이구요. 그 횟집 명의의 통장으로 저에게 미지급된 자출결의금을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횟집을 압류할 수 없는걸까요??
저 이외에 다른 직원도 같은 상황이고, 앞서 다른 사업체로 거래처들에게도 대금지급이 상당수 지급되지 않고있는 상습범입니다.
- 손해의 내용 : 2개월치 급여+지연이자 (본인 외 다른직원 1명 )
- 증거유무 : 지불각서+인감증명서 , 투자받아서 주겠다고 한 카톡 내용,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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