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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30 13:19:4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노래방
    - 사고일시 :12월15일 오전02시20분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술한잔 후 노래방에서 놀다가 집에가려 후문쪽으로 나가던 도중 뒤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이 다가와 욕설을 하며 노래방출입문을 열고 나간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이후 제친구와 일행이 아닌것을 확인하고 "사람 잘못보신것 같다", "저희는 초면이다" 라며 전달한뒤 그냥 나가려했지만 상대방측에서 몸으로 계속 밀면서 욕설과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뒤에는 철계단(겨울이라 계단이 얼어서 상당히 미끄러움)이며 그 철계단 3칸아래는 차로도 올라갈수 없는 급경사의 콘크리트 경사지 입니다
    떨어지면 크게 다칠것 같아 일단 문을 닫고 시비건 사람과 친구의 언쟁을 말리고 있던와중 그분의 일행이 와서 상황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시비걸었던 사람은 빈방에 겉옷을 벗어두고 손에 들고있던 짐을 주머니에 넣는등 때리려는 의도를 보이며 접근하였고 상황 설명을 친구에게 해주고있던 저에게 안면에 주먹을 날려 때렸습니다
    이후 저도 상대방을 때리기 시작했고 좁은 복도라서 서로 뒤엉켜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10센치 많게는 15센치이상 차이나는 체격이여 상당히 위협적이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심리적 불안, 타박상과 찰과상, 싸우다 다친손이 아직까지 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 증거유무 : 현장cctv
    - 진행사항 : 15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인데 30일 오후1시에 사건접수되었다고 경찰서 방문해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긴장하고 말을 잘 못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고 불리하게 말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3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쌍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해사실을 잘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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