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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오토바이 거래관련 문의드립니다.

    2026-06-15 19:17:56

    중고 오토바이를 번개장터에서 보고 탁송거래로 입금 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보니 적산거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번개장터 판매글에는 2008년식 64000km 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오토바이를 받아보니 64000mile 이였습니다. 64000mile은 약 100000km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이를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였고 바이크 상태가 괜찮아보여서 탁송비만 내주시면 그냥 타겠다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여 전액환불 하겠다고 하니 묻따(묻고 따지지않고)로 노클레임 노리턴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 들어줄 수 없다 고소해라 라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590만원으로 올라와있어서 560만원 가격을 절충하며 제가 먼저 묻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64000km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자기도 몰랐다고 하며 잔금 입금 후 15일 내 명의이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이전 미이행으로 직권말소 될 수 있다고 반대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중고 차량의 경우 적산거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64000mile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면 저는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판매글, 입금내역, 대화내용, 계기판 사진 등 근거는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6

    알면서 속인 것을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기 고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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