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손해배상관련문의입니다..

    2026-06-17 18:22:31

    어머니가 고기집을 운영하고계시는데 6월13일토요일저녁에 남자2여자2 총4명이 한테이블에서 밥을먹다가
    그테이블에서 누룽지를시켜서 어머니가 테이블에 각자자리에 하나씩 놔두는데 이미 한명은 테이블에 누룽지를 놔뒀고
    다음사람 자리앞에 두는도중에 그사람이 갑자기 팔을 올려서
    누룽지를 엎어서 그사람 허벅지로 누룽지가 엎어지고 뜨거워하여서 즉시 어머니가 화상병원을 가보라고하였고
    (가게cctv있음)
    그사람은 그당시 응급처치 후 다음날 의사진료후에
    3주입원을하라는 진단을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가게 관련 보험은 없으신상태였고
    만만치않은비용이 들거라고 예상해서
    치료비는 지원해줄테니 사정을 조금만 봐달라, 하였으나
    본인은 주변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잘아는사람들도있고
    이모도 당해보라는둥, 가족들이 난리났다 이런식으로 나오는상태이고 합의가 잘 안되는중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8

     배상 책임이 있는 상황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기분안상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