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주거침입죄

    2026-01-01 21:19:52

    검찰사건번호 2025 형제 10914 호
    존경하는 변호사님
    제가 너무 억울하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서 내려고 갑니다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무료변호사 선 임제도 있다던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사건 발단은
    피고인은 2025.06.14. 오후 1 시에 이사하는 그것으로 조건 ( 내용은 비 가림 창고 판넬하고(집입구,과일나무 10 년생 철거해야 진입로로 사용), 비가림 하우스 철거조건으로구두상으로 컨설딩대리직원에 통보 서로의 논하고합의하고 피고인 밭에 실어다 주는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은안심
    하고 이사을 했고 며칠 있다 갑자기 전화해서 음식물을 버리고 같다고 심한요설해서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치워준다고 답변했습니다. 6.21 일
    현장에 가서 보니 비가림창고 판넬이 철거 되어 밭에 있는것 확인하고 다시 현장에 와보니 비가림 하우스가 철거가 안 되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나 해서 피고인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음식물 쓰레기 회
    수해서 버리고 나서 피고인이 비 가림 하우스를 철거해서 자재는 하우 스 있는 자리에 두고 피곤해서 집으로 왔는데 그다음 날(2025.6.22. 오
    전) 전화가 와서 통화했는데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철거했 다면서 고소한 상태라 통보
    그리고 경찰 진술도 받았는데 제 말은 인정도 안 하고 고소인 측만 답 변해서 진술서 있는 데로 인정할 수 받게 없게끔 유도하네요.
    컨설팅 직원(핸드폰 고장교환) 전화번호를 몰라서 나중에 전화번호를 찾아서 통보했는데 조사가 끝났다고 인정 하지 않네요
    너무 억울하고 만약에 벌금형이 나오면 이의신청.항소 이나
    대응하는 방법 국가에서 무료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ㅅ내야되는지요 글작성해서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