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성년후견인이 되기 전과 된후의 차이에 대해서...

    2026-06-22 15:45: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강원특별자치도
    - 사고일시 : 2026-06-22

    저는 정신지체 아버지를 부양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아버지를 모심에 따라 반기별로 의사무능력자 실태점검에 응하여
    기초생활수급비등 지원금의 사용을 증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자신의 생활반경이 아버지를 위해 제한되고 
    제 자신의 업무보다 해당 처리를 우선시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스스로 현금사용의 증빙(상황에 따라 증빙 가능할때도 아닐때도있었음)
    공사대금납부등 (통장이체가 아닌 현금지급에 따른 간이명세서 발행 ) 
    중고가전가구 구매(이체기록은 있으나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
    상기 금액이 발생,누적됨에 따라
    제 스스로 증빙 불가한 부분을 저의 사비로 채워둬야 했고 이는 
    저의 금전적,현실적인 상황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다보니 행정복지센터에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터넷 , 지방법원등 제가 떠올릴수있는곳에서 정보를 구해보았으나

    성년후견인이 된다고 해당검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진 않는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현재 법적보호자이자 자녀인 제가 성년후견인이된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받는 의사무능력자 실태점검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건지 
    (ex: 가정법원에서 실태점검을 똑같은 형태로 받게되는지?)
    (만약 실태점검이 똑같이 진행된다면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지 )

    상단에 적어둔 증빙이 모호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