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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통장 명의인 해지

    2026-01-12 13:42: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천안
    - 사고일시 : 24년 12월경
    - 사건의 경위 : 모르는돈이 20만원이 들어온 후 지급정지 조치 
                        피해구제절차가 종료된 후 현재 대포통장명의인이 되어있는 상황
    - 손해의 내용 : 모르는 돈이 들어온후 반환요청을 하였음에도 대포통장명의인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사건번호의 사건관계인이 아니라는 담당경찰                  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진행사항 : 대략 1년전 쯤 제 기업은행 통장에 모르는 돈 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은 하지않았습니다 승인가능성이 낮다고하였고 전 모르는돈이기 때문에 증명할수있는 자료조차 존재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지급정지가 해제되고 전 얼마전 대출을 받기위해 은행에 방문을 하니 대포통장명의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승인이 어렵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를 해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사건번호의 사건과 사건관계인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 이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였지만 은행은 공문만을 요구합니다. 제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고 이 금원으로인행 형사사건이 발생했을때도 경찰서에서는 저에게 어떠한연락도 취하지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사분이 전 참고인, 피의자로 보지않았고 사건과 무관하기때문에 공문을 발부해줄수없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대포통장 명의인을 해지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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