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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구분소유 상가 간판 문제

    2026-06-24 16:26:4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6/18(목) 

    - 사건의 경위 :  제가 201호 입니다. 

    1. 상가 건물 401호 퇴거후 새 임차인이 없는 상태.
    2. 같은 상가건물 201호 새 임차인 입주하며 상가 관리 총무의 허가하에 401호 간판자리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 및 안내 받음
    3. 그 자리에 간판을 달고 영업 중 
    4. 401호는 몇 년째 공실 상태
    5. 6/18(목) 401호 소유주가 본인 간판자리에 201호 간판 붙은것을 보고 기존 간판(폐업)으로 원상회복요구
    6. 201호는 상가관리자에 허가하에 간판을 붙였고, 간판 자리를 원하는거면 401호 입주하면 뗀 다고 하는 중 
    7. 401호는 막무가내 욕설을하며 3일내 원상복구를 하라고 함.
    8. 상가 관리 총무 또한 401호의 요청에 해당호 입주시 해당자리 201호 간판떼라고 한다고 하심 

    - 현재 상가 호수 대비 공실이 대략 20%되고, 현재 붙어 있는 간판 중 영업하지 않는 간판이 20%됨.
    - 특정호수의 특정 간판 자리가 있지 않음. 공실인 간판자리에 퇴거하고 떼지 않은 간판을 사용하여 새 입주임차인의 간판을 달고 있는 상황. 

    - 손해의 내용 : 
    1. 401호 소유주 201호에 전화로 욕설 
    2. 차 주까지 원상회원 하지 않을시 법대로 하자고 함 
    3. 201호 간판을 떼고 401호 예전 폐업한 간판으로 동일하게 해놓으라고 함 

    - 증거유무 : 
    1. 욕설 통화 녹음 있음 
    2. 상가관리 총무 본인 허가 인정 및 401호에게 입주시 간판 문제 해결한다고 전달 
    3. 401호 지난 간판, 201호 현 간판 사진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5

      상가 공용 부분이나 외벽 간판 자리에 대한 관리권은 통상 관리단에게 위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행위를 401호 소유주가 임의로 강제 철거하거나 방해할 권리는 없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소유주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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