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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상해 합의후 추가금전요구

    2026-01-14 14:09:09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는 일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은 어깨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다음 날 양측은 합의를 진행하였고, 저는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합의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완전 종결 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상대방은 치료가 지연되고 있으며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며 치료비 수술비 가게장사를 못하는비용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고 ,향후 휴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추가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가능성, 성추행 주장, 가게 CCTV에 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는 주장 등을 하며 압박성 메시지를 보내왔고, 요구 내용과 주장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상대방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과거 저와 관련된 정황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암묵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상 위험이 커진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항암치료중이라 치료호전이 많이 느린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5

    이미 작성된 완전 종결 합의서에 따르면 추가적인 금전 요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인 부분이 문제되기는 하나 돈을 계속 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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