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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사장이 절 고소한다네요

    2026-06-27 16:06: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 북구
    - 사고일시 : 260627
    - 사건의 경위 : 일반 모던바 알바를 1년 6개월 좀 넘게 했는데 출퇴근시간을 10분정도 더 떙겨썼던 적은 여러번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사람들도 출퇴근시간을 그렇게 적길래 그렇게 적었었구요 가끔 힘들어서 일하다가 12시면 문닫는다고 손님 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냥 간적도 몇 번 있었으나 사장이 주의를 준 이후로는 진짜 몸상태가 안좋거나 그럴때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급여 일자가 주에1회였지만 초반 몇개월만 잘지키더니 그이후론 3~5주 밀리는건 아무것도 아니였고요, 이거만 하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사장한테 언제 주급주냐 보낸 카톡 내용도 다 있고, 제 연락,전화만 상습적으로 피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잘못건척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받은 친구와의 대화내용 캡쳐본도 다 있습니다. 돈은 다 지급하긴했지만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급여 지급일만 기다렸고요 10분 일찍적고 늦게적고 그걸 알았으면 그러지말라고 말을 했어야지 그렇게 거짓부렁으로 다 적고 시급은 다 받아가고, 손님을 보냈다고 저를 고소한다고 너 큰일날 준비하라는식으로 협박하네요. 다른 직원들도 전부 사장의 급여지급문제로 다 그만뒀구요 저 혼자만 남아서 2~3개월간 근무하였지만 근무환경도 열악했습니다. 손님이 그냥 없기도했고요. 장사안된다고 계속 징징거리면서 그냥 제가봤을땐 어리고 만만하니 돈도 없어서 합의금뜯으려고 저러는거같아서 만약 고소를해서 성립이 된다면 제가 받을 피해가 뭔지 궁금하고 성립자체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카톡으로 7월5일까지 어떻게 할지 말안하면 고소를 해버리겠다네요 그래서 인정하는 내용없이 협박성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말하는건 묵인하겠다고 보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손님을 보내고 출퇴근을 허위로 적었다고 손해배상청구하겠다함
    - 증거유무 : cctv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8

    일부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인정이 많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손해배상 책임이 크게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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