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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합의

    2026-01-18 01:09:16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발송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이 그냥 성기 사진을 발송하였는데, 상대방이 카톡 아이디를 가르쳐달라고 하여 아이디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왜 그런 사진을 보냈냐고 상대방이 물어봤는데 그에 답을 하지 않고 차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친구가 ECRM으로 통매음 접수한 내용을 대신 보여주며, 사과하였으면 넘어가려했는데 신고하였다고 말하며, 상대방의 연락을 안받아서 친구가 대신 연락한다고 접수내역을 사진으로 보내줬습니다. 현재 임시접수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19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시접수라는 것이 다소 모호해서 실제로 고소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합의시도가 필요한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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