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금전보상요구 가능할까요
2026-01-19 00:20:57 2024년 1월 18일
• 물품: 약 100만 원 상당 헤드셋
• 장소: PC방 카운터
경위
• 06시경 PC방 이용 후 헤드셋을 카운터에 직접 맡겨 충전함.
• 13시경 식사로 외출.
• 15시 30분경 재방문 시 제3자가 헤드셋을 수령해 간 상태.
• 근무자 진술:
• 제3자가 분실물(이어폰/버즈) 여부를 물었고
• 근무자가 보관 중이던 제 헤드셋을 꺼내주자 본인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수령
• 신분 확인, 소유 입증, 특징 확인 등 절차 없음
• 해당 진술은 카카오톡 대화 기록으로 보관 중.
조치 사항
• 15시 40분 경찰 신고
• CCTV에
• 헤드셋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장면
• 절도범 인상착의가 명확히 촬영됨
절도범 미검거 시 PC방 근무자의 관리·보관상 과실 ,
부족한 소유 확인 절차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근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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