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하자보수

    2026-06-30 12:24: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 사고일시 : 6월 29일
    - 사건의 경위 : 계약이후 발생한 아파트 하자보수
    - 손해의 내용 :제가 매수인입니다. 아파트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바닥 도배가 '보통'이라 되어 있는데, 계약전에 확인했을때는 이상이없었습니다. 잔금 직후 검수하니 마루 속살이 깊게 파여있고, 찍힘자국들과 구르마로 짐을 옮기다가 눌린 바퀴자국들, 화장실 문도 안 닫히며(힘을 세게 주고 닫아야 닫힙니다.) 그리고, 고지 안된 못 자국들입니다.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민법580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으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 맞나요?
    - 증거유무 : 계약서, 사진 있음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