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2026-06-30 12:24:2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 사고일시 : 6월 29일
- 사건의 경위 : 계약이후 발생한 아파트 하자보수
- 손해의 내용 :제가 매수인입니다. 아파트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바닥 도배가 '보통'이라 되어 있는데, 계약전에 확인했을때는 이상이없었습니다. 잔금 직후 검수하니 마루 속살이 깊게 파여있고, 찍힘자국들과 구르마로 짐을 옮기다가 눌린 바퀴자국들, 화장실 문도 안 닫히며(힘을 세게 주고 닫아야 닫힙니다.) 그리고, 고지 안된 못 자국들입니다.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민법580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으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 맞나요?
- 증거유무 : 계약서,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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