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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계정 명의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를 경우 책임여부와 원고의 입증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2026-07-01 20:53:5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및 서울
    - 사고일시 : 26년 5월 1일 및 5월 3일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 거래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5월 3일 오후 2시경 서울 관악구에서 패딩을 맞교환하는 직거래를 마치고 심각한 하자를 발견 후 따졌으나 판매자가 읽씹 후 로그아웃 하여 원고는 당초 성명불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후에 당근에 사실조회를 통해 사기계정 명의자가 저임을 확인 후 주소를 파악하여 민사소송장을 송부하여 6월 29일에 소장을 받고 처음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알지도 못하고 직접 만난 적도 없으며 애초에 계정 자체가 다른 상태입니다. (각 계정마다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의 제일 끝 번호 1개만 다릅니다.)

    또한 당근 이용약관에는 동일한 CI로 여러 계정을 생성할 수 있으나 각 계정은 서로 다른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엠세이퍼 조회 결과 제 명의 이동통신 회선은 현재 사용 중인 1회선뿐이며, 해당 번호는 제 실제 당근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당근의 이용약관과 사실조회 결과가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기계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인 아니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가능성과 계정 활동을 근거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사기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있으며, 사실조회 신청 및 소송 대응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와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통신사에 데이터 접속 기록, 위치 정보 및 당근에 사기 계정의 정보 및 제 계정의 정보의 사실 조회를 신청해둔 상태
    거래 시간 외출하지 않았다는 직접 증거(위치 정보)는 부족한 상태(교통카드 이용내역, 왕복 3시간을 오가기엔 부족한 걸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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