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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보증금 반환 소액소송 - 피고 답변서에 대한 원고 준비서면 검토 요청(1)

    2026-07-02 01:58:03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다이어트 업체를 상대로 보증금 및 결제대금 반환 소액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입니다. (소액사건심판 진행 중)
    최근 피고 측으로부터 "부제소합의(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제가 인바디 측정 중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계약 종료 사유는 피고가 자체적으로 부과한 '패널티 누적'에 따른 프로그램 종료 및 일반회원 전환이었습니다.
    계약 당일 계약서 사본조차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중간에 패널티를 받자 피고는 '외부 누설 시 1,400만 원 배상'이라는 강박적인 서약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제가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자문변호사를 통해 소가의 절반(290만 원)으로 합의하자고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히기 전, 피고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원고인 제가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래 초안을 검토해 주시고, 법리적으로 보완할 점이나 추가하면 좋은 판례·법률 조항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글자수 제한으로 다음 상담내용에 따로 준비서면만 첨부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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