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기꾼에게 돈을 받고 합의를 해도 되는걸까요?

    2026-01-23 22:40:2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거래
    - 사고일시 :  올해 1월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가품 사기를 당함
    - 손해의 내용 :   중고장터에서 명품을 샀는데 가품으로 물건을 받음.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사기꾼이 가품으로 물건을 보내준것을 알게 됐습니다. 
    워낙 정교한 가품이라 처음엔 알아채기 어려웠고 저는 정품이 이미 있었어서 시간이 지난후 가품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파헤쳐보니 이 사기꾼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가품을 팔아온것도 알게됐고 이 자료를 토대로 사기꾼에게 통지를 하니
    사기꾼은 물품 원금값 환불과 더불어 좀 더 추가로 돈을 제시하며 좋게 끝낼것을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좋게 끝내자는게 결국 고소를 하지 말라는것인데 제가 모은 자료로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도 있어서 제가 접수를 하게 되면 사기꾼에게 아주 큰 피해가 될것인데 그래서 합의금을 제시하는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합의금을 받고 피해 접수를 안하고 사기꾼에 대한 자료도 그냥 묵인하게 된다면 나중에 저에게 법적인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합의금을 크게 부르다보니 저도 혹하는 상황인데 범죄 방조죄? 이런것이 적용될수도 있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6

    사기꾼이 제시한 합의금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양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다른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