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허위 제출 대출
2026-01-28 11:53:11-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 부정대부
- 사고일시 :2025.06.12
- 사건의 경위 : 25년 6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대출을 중간 브로커를 통해 허위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여 일천만원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기업으로으로 천만원대출받아 현재 갚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25년 9월에 근로복지 공단에 출석하여 허위영수증 제출해서 대출 받은 사실 인정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전북경찰서에서 조서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서 받으러 가야 할까요? 혼자 가서 조서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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