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호텔의 반려견 유실에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및 회수과정 물림사고 배상책임
2026-07-17 09:57:16새벽 6시 40분경 업체 훈련사가 배변산책을 위해 나온뒤 목줄 컨트롤 실수로 0644분경 강아지도주(아파트 cctv자료-미보유)
약 17시간 뒤 23시 50분경 임시보호해주신 곳에서 당근에 글을 남겨주셔서 강아지 발견하고 데려오는 과정에서 훈련사 물림사고 발생.
4년을 키우며 한번도 물림사고없었고 이번에 맡긴 애견호텔은 전문 훈련사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홍보하여 맡긴곳인데
다행히 되찾았지만 본인 부주의로 유실후 되찾는 과정에서 타 훈련사가 물렸을 경우 배상책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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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아지를 맡긴 다음날 새벽 바로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즉시고지한것도 아니고 12시가 넘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최초 실종 후 약 5시간이후 부재중, 당시 막 일본에 도착해 정신없던 와중으로 14시가 넘어서 통화, 실종사실을 최초 인지하게 되어 바로 귀국결정, 일본 이후 일정 전부 포기(환불 불가)로 애견호텔비용+여행경비 2809339원을 손해보았습니다. 애견호텔비용도 카드 취소를 받지못해 포함시켰습니다.
즉시고지했을경우
비행기 수수료 200000원, 호텔 예약비 651139원, 렌트비 66400원 총 917,539원 손해에서 끝날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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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임신중이어서 태교여행 목적으로 갔던건데 일본에 체류하던 그 1일이 지옥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도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원만한 협의를 원했으나 배째라는 식의 태도는 참을수가 없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하느니 그냥 소액이라도 민사를 생각중이어서 문의남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훈련사 부주의에따른 유실 후 회수과정 물림사고 배상책임
-유실 사건으로인한 여행경비 손해배상 청구
-강아지를 잃어버렸을때의.충격, 공포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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