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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탈물횡령

    2026-01-30 14:18:53

    동생이 터미널화장실에서 가방을 주워서
    가방은 다른곳에 버리고 카드만 빼서 14000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가방안에 금팔찌가 있었는데
    그건 건드리지 않았대요
    동생 혼자 조사를 받고 가방버린곳에 가서 현장검증까지 했구요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천만원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합의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합니다
    동생은 지적장애등급은 받지않았지만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가방과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에 대한
    보상을 다 합해서 2천만원을 요구하는거 같은데
    버린 가방에 대한 보상책임도 동생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않으면 동생에게 많이 불리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31

    동생은 피해자의 소유물을 이탈시킨 것이므로, 이에 대한 민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방과 그 안의 물건들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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