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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20 12:46:26

    을은 독립하여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였음. 갑은 투자지분 형태로 공동 운영하며 매월 원장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함. 그러나 계약서 작성 전 갑 소유 상가의 인테리어가 먼저 진행되었고, 이후 갑은 투자금이 부족하면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함. 이미 인테리어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을은 계약을 철회하기 어려웠음. 을은 계약서를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검토받았으며, 을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을 받음. 계약 체결 직전 갑은 을의 이의를 자신의 남편인 정에게 전달하였고, 정이 계약서를 함께 검토함. 을은 갑의 즉시해지 조항과 임의탈퇴 시 탈퇴 지분의 20%를 학원 발전기금으로 공제하는 조항은 있으나, 임신·질병 등 을의 건강상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며 협의해지 조항 추가를 요청함. 정은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고 계약기간도 본인이라면 3년이 적당하지만 갑이 5년으로 정했다고 말함. 최종 계약서에는 협의해지 조항이 추가되었으나 을의 건강상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갑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조항도 포함됨. 당시 학원은 이미 개원하여 사업자등록도 을 명의였으므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어려웠음. 현재도 사업자등록 명의는 을이나 실제 운영에서는 갑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을은 주요 업무와 운영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며 운영하고 있음. 
    질문 1. 본 계약이 실질적인 동업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을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법원이 계약서 문언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운영 방식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1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면 동업계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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