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서류 미제출관련으로 인한 소송
2026-07-27 22:19:22키즈카페에 갔다가 저희 아이가 볼플장 밖으로 나오기위해 계단을 넘어 나오던중 계단에 앉아있던 21개월 아기와 부딪쳐 발생한 사건으로 아기를 피해나오던중에 저희아이 왼쪽 발뒤꿈치가 고개를 돌리던 피해아이 입에 닿아 피가났습니다
119불러 응급실로 이동했고 응급실에서는 잇몸이 다쳐서 피가났고 치아에 대한 검사는 다음날 치과를 가셔서 확인하고 다행히 치아는 별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저희는 사건 다음날 보험처리를 위해 접수하였습니다
보험사 연락전에 상대 부모가 십만원의 합의금(키즈카페이용료 왕복택시비 치과진료비)을 요구하셔서 보험으로 해드리기위해 접수해놓은 상태를 밝히고 기다려달라 요청드렸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아동 병원 증빙서류를 받고 원하는 합의금(십만원)을 보내시라는 답변을 받아 전달하였지만 상대쪽 부모님들이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하며 상해진단서를 끊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에 보험사에 말씀드려 중재 해드릴것을 요청하였고 손해사정사분이 연락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서류를 떼러 갈수없고 그냥 개인합의금 십만원을 받고 끝내고 싶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과치료 카드영수증만 보내고 따로 서류는 제출된게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통과되질 않는 서류만 보내오고 협조를 안하고있는 상황인데 만약 저희는 계속 보험으로 해결하고싶은데 계속 원하는 합의금을 줘야하는게 맞는건지 또 만약 주지않는다면 형사 또는 민사소송을 건다면 저희가 피해보상을 해야하는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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