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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쇼문의드립니다

    2026-07-28 07:59:11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에서 횟집을 운영중입니다. 7월 27일 오전에 예약전화를 받았고 12명 예약을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연락을해서 메뉴를 확정하고 1인분 43000원 코스로 예약을 확정해서 준비를 했는데 30분전부터 전화를 했으나 받지않고 계속 통화중 혹은 전화를 거부하네요. 516,000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시간에 그테이블은 손님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일단 ai 녹음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그사람과 나눴던 대화는 전부 녹음된 상태이며 준비했던 회와 음식 사진들도 전부 찍어둔 상태입니다.
    다만 아는정보라고는 그예약자 전화번호밖에 없어서 어떻게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9

     허위 주문이라면 업무방해 고소 내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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