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및 손괴
2026-02-06 14:39:491. 사건 개요
• 배경: 제 남동생을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2월4일 제 사업장에 찾아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동생의 신고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매장으로 전화걸어 돈요구,매장방문을 이야기하였고 만남을 거절하니 매장유리 파손했습니다
• 공갈 및 협박: 범행 전,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매장방문을 이야기했고, 돈요구 및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며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지않자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1월7일 매장연락,1월에 두차례 인스타그램 메세지 보냄, 2월4일에 전화4번 )
• 특수재물손괴: 예고한 시간에 맞춰 '돌'을 주변에서 찾아와 매장 전면 유리창을 파손했습니다.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현재는 석방된 상태입니다.
• 명예훼손: 유리를 깨는 과정에서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 "저 집 남동생이 내 돈을 떼먹고 안 갚아서 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제 사회적 명예와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2. 현재 진행 상황
• 경찰 조사는 마쳤으나,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단순 '재물손괴'로만보는것이맞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 및 재물손괴죄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 가해자 측(어머니)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왔으나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 현재 정신과 방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 및 진료 예정입니다.
3. 법률적 궁금한 점
1. 죄명 관련: 맨손이 아닌 '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파손한 경우, 단순 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 성립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2. 공갈미수: 금전을 요구한 전화 녹취가 있다면 '공갈미수' 혐의를 입증하여 병합 수사가 가능한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3. 명예훼손: 현장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 사건에 포함해 고소할 때, 승소 가능성과 향후 민사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4. 민사 배상: 수리비, 정신적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형사 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별도의 **'민사 소액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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