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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관련

    2026-07-30 01:27:38

    안녕하세요. 전연령 렌트카 업체에서 민사를 걸거라고 하여 상담글 작성합니다.
    차종: 2026년식 K5 2.0 
    대여가격: 100,000원 + 10,000원(수리비 지원프로모션 가입비)
    대여일시: 26년 6월 26일
    반납일시: 26년 6월 27일
    1. 반강제 사실확인서 작성
     여자 직원의 말에 따라 컨테이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의 말에 따라 자리에 앉아 사실확인서 1장과 다른 종이 1장을 작성했습니다. 사실확인서에는 "바퀴와 타이어를 사고냈고 앞범퍼도 사고냈다"라고 작성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확인서에 엄지손가락 인주 5개를 찍게 하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 타이어는 연석에 살짝 올랐지만 앞 범퍼(미세한 스크래치)는 내가한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 이면지에 수리 견적서 작성 후 청구
     이면지에 앞범퍼 70만원과 타이어 20만원(자기부담금 50만원), 휴차료 60만 4천원 총 1,144,000원을 계좌로 보내라 하였고, "오늘 안에 돈을 보내기 전까지 집에 못간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몇 번을 집에 가서 돈을 보내겠다라고 했지만 안에 있으라고, 나오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무실 안에 1시간 10분가량 있었고, 40분쯤 지나서 차량 상태를 보겠다고 하니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차량을 임의적으로 끌고나가서 장을 보고옴)
    3. 강제 지불각서 및 손해배상 약정서 작성
     남자 직원이 들어와서 강압적으로 말도 안되는 조항들이 가득한 각서를 쓰게끔 하였습니다. 작성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벌며 상황을 녹음했고, 아버지가 와서 상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민사소송시 법정 지연이자(연12%)까지 지불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30

     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면 배상책임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해 볼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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