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쌍방폭행 참고인

    2026-02-11 03:01:48

    저는 친구와 함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여성 두 명 중 한 명이 친구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그들이 다시 내려와 친구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저는 대화에 개입하지 않고 옆에서 휴대폰을 보며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와 아는 사이가 아닌 그 옆에 있던 여성이 저에게 시비성 발언과 욕설,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저는 그 사람과 아예 모르는 사이이기에 말로 짧게 대응했습니다.이후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그만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상대방 측에서 먼저 제 어깨를 때리고 밀쳤습니다. 저와 친구는 자리를 떠나려고 했으나 상대방들이 계속 따라오며 말을 걸고 붙잡았습니다. 이때 저희는 귀가를 위해 택시를 불러 놓은 상황이라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그 과정에서 제 친구와 아예 모르는 사이인 여성이 제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고, 저는 이를 말리기 위해 떼어내려고 접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또한 머리채를 잡혔고, 놓고 말로 하자고 이야기 했으나 상대방은 놓아주지 않았고 벗어나기 위해 저도 상대방의 머리를 잡게 되었습니다.이때 제 친구와 예전에 알던 사이인 여성이 제 친구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고 있었기에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상대방은 누운 상태에서도 저와 친구를 향해 공격적으로 발길질을 했고 친구는 상대방이 얼굴을 계속해서 발로 차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발로 폭행을 가하면서도 제 머리채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놓으라고 상대의 어깨를 쳤쳤습니다. 그런데도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고 그 발길질에 저는 손가락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왔고 상대 측은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현재 저는 참고인 신분인데 부상을 입은 상태라 저도 진술서를 쓰는게 좋은 지 궁금합니다. 현장에 씨씨티비가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저도 상대방을 때린 장면이 있을 거라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1

    참고인으로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중요하나 쌍방으로 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