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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경 핸드폰미납요금.. 7년이 지난 지금 내랍니다

    2017-02-07 13:34:14

    제가 skt를 거의 6~7년 가량 써오고 있습니다.

    현재 24살이구요 2010년 당시는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통신사 이동을 하게 되면서, lg통신사를 옮기게 됬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하려는데 저에게 미납 요금이 15만원 가량 있다고 하더군요 요금은 2010년경 요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맹세코 저희집 우편으로 미납요금을 납부하라는 우편을 받은 적도 없고, 전화나 그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7년이 지난 상태에서 돈을 내라니 황당했습니다.

    막말로 제가 7년전에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도 불가한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본결과

    "휴대폰 요금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3조 참조) 그렇지아니하더라도 5년의 상사채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해지가 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도 이러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 정말 어이가 없어서 ;; 한번도 미납되었다고 연락없다가 7년이 지난 지금 내라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선 개통을 해야되서 돈을 냈는데요.; 그래서 서비스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돈을 환불해줄 수 없답니다...... 이거 방법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2010년에 발생한 미납요금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사측에서 채권이 없는데도 급부를 받은것이므로 귀하께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그 반환청구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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