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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2017-01-03 16:57:07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업체에서 보상 받을수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휘트니스 클럽에 등록을 하기 위해 방문 하였습니다. 업체 상담사로 보이는 분과 상담을 하여 금액을 안내 받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01월 09일 부터 시작으로 한후 2일 이후 아무때나 나와서 운동 시작 하라고 하였습니다. 회비 48만원 으로 작성 후 입금 계좌를 받은뒤 이체를 하려고 하니, 금액이 비싼거 같아 다시말하니 상담사는 금액에 36 만원만 입금 하시면 자기가 알아서 처리 하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입금을 하였고, 안내 받은 입금 계좌는 그 상담사 개인 계좌 였습니다. 정산 관련 얘기를 하며 저에게 이쪽으로 이금 주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2일이 되어 해당 휘트니스 클럽에 방문 하였고, 상담했던 상담사는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아직 입금 처리가 되지 않았고 다음날 까지 처리 하여 이상없이 다닐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해당 휘트니스클럽에서는 법인 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저에게 전화 하였고, 저는 목요일 입금 했고, 상담사가 안내해준 내용을 말하자 중간에 상담사가 돈을 가로챈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저는 환불을 요청 하였고, 업체에서는 피해 파악후 직원을 고소 와 금액을 받아내어 환불을 주겟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직원이 사기를 쳤으니 업체에서 환불을 먼저 해주고 직원한테 돈을 받아내라 하였습니다만 업체에서는 고객이 먼저 개인 계좌로 입금을 했기에 개인 거래로 봐야 하며, 직원이 먼저 돈을 주기 전까지는 환불은 어려우며 정 받고 싶으면 직접 그 직원을 고소 후 받아내라 하엿습니다. 업체에서 보상받기 어려울 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3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업체에서 고용된 피용자의 불법행위이므로 사용자인 업체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한편 헬스클럽과의 분쟁의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는게 보다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고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업체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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