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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2026-08-04 11:27:34

    아파트독서실에서 공부하던 20대 중후반청년이 에어컨온도를 누가 내렸냐며 화를 내더니 집에가서 칼을들고와 같이 독서실에있던 고3딸에게 겨누고 계속해서 전기세를 왜안아끼냐 이전기세 주민이 다 나눠부담해야된다며 소리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청년은 경찰에게 잡혀갔고 그날부터 딸은 독서실도 못가고 잠을자면 악몽을꾸고 힘들어합니다.
    어제 경찰조사받고왔는데 (피해자조사?)합의에 대해 곧 연락갈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딸아이가 너무 놀란상태고 고3인데 그날부터 독서실도 제대로못가 공부도 잘못하고 경찰서에가서 조사받고 오고 이런 일들에 너무 화가납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05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많은 금액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200-300정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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